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원조직법

법률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12. 12.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 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4인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4. 법학 교수 2인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으며, 법관·검사의 직에 있는 자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자가 그 직을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