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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992.12.2 대통령령 제137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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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특별승진임용)
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5·12·31, 1991·6·27>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 이 경우에는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10년전에서 1년전까지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 이 경우에는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이 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85·12·31>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별표제5호의 응시 배수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제13조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