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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08호(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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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①공단은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급 내지 제9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복귀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대상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2월로 한다.
③재해근로자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해근로자에 한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의 산정대상으로 한다.
④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2. 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다른 재해근로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을 이직하게 한 경우
⑤공단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체납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복귀지원금의 신청·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05.07.]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