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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08호(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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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결손처분)
①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6·27]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인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등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회사가 보험료 등의 납부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
②공단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세무서 기타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