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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08호(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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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특례)
①법 제6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결정의 특례를 적용받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1. 총공사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2. 임업중 벌목업으로서 벌목재적량이 1만세제곱미터이상인 사업
②법 제68조제1항의 경우에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교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액은 연도말까지 보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도초일(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연도말까지의 사이에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하며, 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도초일부터 다음 각호의 날까지의 사이에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당해 연금이 최초로 지급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결정된 것으로 본다.
1. 사업종료일부터 3월이후에 지급해야 할 보험급여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종료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
2. 사업종료일부터 3월이후에도 지급해야 할 보험급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종료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
③법 제6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별표 8의 증감률을 말한다.
④공단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인하 또는 인상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하 또는 인상된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