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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08호(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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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개산보험료 신고·납부의 예외)
법 제6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중에 새로이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 당시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