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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08호(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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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를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험료의 금액은 그 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험연도"라 한다)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액의 12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
2.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의 합계액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보험연도의 ┐ 3
│3년전 보험연도의│×───────────── ────────
└확정보험료액 ┘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에 있어서┐
└ 보험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월수 ┘
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의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당해 연금이 최초로 지급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합산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이를 합산한다. [신설 2000·6·27]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에 대하여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을 당해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로 본다. [신설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