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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08호(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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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등)
①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그중의 1인을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그 선임된 대표자를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선임 또는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