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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08호(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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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료기관의 지정)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지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2·31 대령15589, 2000·6·27]
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 ·한방병원 및 한의원
2.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3. 기타 공단이 정하는 의료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규정으로 정한다.
③공단은 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공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