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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08호(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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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의 신고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신고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각각 성립일 또는 소멸일부터 14일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또는 보험관계소멸신고(또는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4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까지 산업개시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6·27]
③근로복지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각각 당해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