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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08호(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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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2(현장실습생의 보험료 신고·납부 등)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9조, 제30조의2 내지 제33조, 제36조 내지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0조, 제65조 내지 제66조의2,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법 제10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의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와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6·27]
[본조신설 97·12·31 대령15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