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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08호(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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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서류의 보존의무)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가입자이었던 자(보험사무조합 또는 보험사무조합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그 보험에 관한 서류를 그 완결의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