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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08호(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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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준용규정)
제94조 내지 제98조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공단"은 "심사위원회"로, "공단의 소속기관"은 "공단"으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로, "심사결정서"는 "재결서"로 보고, 제96조제3항중 "심사청구인"은 "공단 및 재심사청구인"으로, 동조제4항중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