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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08호(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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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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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말한다),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중에는 법 제91조제4항제2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과 동항제5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 각각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97·3·27. 2003.05.07.] [[시행일 2003.07.01.]]
④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제4항제2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과 동항제5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 각각 1인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97·3·27]
⑤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상임위원 및 당연직위원외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⑥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3.05.07.]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