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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93호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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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6(노무제공자의 보수)
법 제91조의15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품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
[본조신설 2023.6.27] [[시행일 20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