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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93호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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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법 제91조의1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11의4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시행일 202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