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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93호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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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12(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법 제91조의21제2호에서 "사업장의 명칭·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명칭·주소 및 연락처
2.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3. 사업주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법 제91조의21제3호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직종·보수·노무제공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직종 및 보수
2. 플랫폼 종사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주소 및 연락처
3.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내용, 노무제공일 및 노무제공시간
[본조신설 2023.6.27] [[시행일 20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