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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93호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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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11(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법 제91조의1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란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제8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6.27] [[시행일 20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