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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93호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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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직장복귀 지원)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 종결 후 별표 6에 따른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경우
법 제75조의2제3항에서 "직업능력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직업능력 평가에 대한 진단 및 직업능력 평가의 실시
2. 작업능력 회복·강화를 위한 지원
3. 재활치료에 대한 진단 및 신체기능 회복·강화를 위한 지원
4. 의지(義肢) 또는 보조기의 처방, 제작·유지·보수를 위한 지원과 그 사용에 따른 적응력 향상 훈련 지원
5. 장해 상태를 고려한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직무 전환을 위한 지원
6.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기능 회복과 가족, 직장동료와의 관계 회복 지원
7. 그 밖에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