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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93호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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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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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단 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공단의 회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단의 운영, 보험사업 및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