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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18630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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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① 삭제 [2014.5.21]
② 시행자는 공동구(共同溝)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의 설치 방법·기준 및 절차와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7] [[시행일 201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