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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18630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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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