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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0165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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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조(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제3항, 제50조제3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6항, 제66조제3항, 제69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제16258호(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