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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0165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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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조(수탁 및 위탁거래에 관한 특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중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위탁기업의 수탁과 위탁거래 이행사항에 관한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