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0165호 일부개정 2024. 0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3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5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제7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3호 본문·단서, 제16조제5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제9항, 제2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제8항,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51조제1항「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 제14조제1항·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2.12.27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