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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0165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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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
「도서관법」 제36조(사립 공공도서관에 한정한다), 제45조제1항·제4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1.12.7 제18547호(도서관법)] [[시행일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