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0165호 일부개정 2024. 0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8조(공연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특례)
「공연법」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제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다른 특별시·광역시·도지역과 연계되는 공연과 선전물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권한을 이양하지 아니한다.
「공연법」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4호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6.11]]
③ 도지사는 「공연법」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