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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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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영위한 자
2.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3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4.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5. 제35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금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목적외로 이용한 자
[전문개정 2002.4.27.] [[시행일 200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