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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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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제16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는 전환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6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동조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전환대상자가 전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전환대상자
2. 제48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 금융기관과의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전환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4.27.] [[시행일 200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