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종목 및 시설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719호,19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중골프장 병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시한) ①이 법 시행당시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기로 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승인조건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여야 하며, 대중골프장의 병설을 완료하였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한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한 것으로 본다. ②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제3조 (체육시설업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구장업 또는 미용체조장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테니스장업 또는 에어로빅장업으로 각각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상이 경과한 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내에 그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준공하되, 그 시설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중단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시설설치공사를 착수하거나 재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같은 장소에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다시 얻은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기간은 다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 (재해예방시설비의 예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그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시설비를 시·도지사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골프장업자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자(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가 회원모집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시·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승인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1호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로 한다. ②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로 하고, 제38조제3항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중 승마장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6조제1항"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중 승마장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1조"로 한다. ③려객자동거터미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10제2항제4호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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