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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

법률 제8728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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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2.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②제1항제2호의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