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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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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송달을 받기 위한 신고)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이 피고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인 경우에 군사법원 소재지에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주거나 사무소가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 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있는 사람을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보고 그 주거나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나 사무소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신체를 구속당한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