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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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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3(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군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고 있는 군사법원에서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의 열람 및 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판결서등을 공개하면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판결서등을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소송관계인이 공개 제한신청을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판결서등을 공개하면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판결서등을 공개하면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판결서등을 보관하고 있는 군사법원의 서기에게 그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한 사람이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서기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을 보관하고 있는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는 제466조제467조를 준용한다.
⑤ 서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서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소송관계인의 공개 제한신청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7] [[시행일 2014.7.8]] [[시행일 2016.3.1: 제93조의3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 중 인터넷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