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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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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복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찰부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을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을 공개하면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을 공개하면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을 공개하면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을 공개하면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해당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군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④ 군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하거나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⑤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은 열람 또는 복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2.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는 행위
3.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한 사람이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한 군검사의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찰부에 대응한 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⑦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는 제467조제46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