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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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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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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공무원의 서류 작성)
① 공무원은 서류를 작성할 때 글자를 고치지 못한다.
② 삽입 또는 삭제를 하거나 난을 벗어나 적은 때에는 그 곳에 날인하고 그 글자 수를 적어야 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