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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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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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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공무원의 서류 작성 시 기명날인 등)
①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작성 연월일과 소속 관공서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