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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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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재판의 선고·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로 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