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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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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상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