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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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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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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판결·결정·명령)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口頭辯論)을 거쳐 하여야 한다.
②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 결정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는 군판사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