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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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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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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견진술의무 등)
① 재판관은 재판할 사항에 관한 자신의 의견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재판관이 의견을 진술하는 순서는 계급이 낮은 재판관부터 한다. 다만, 재판할 사항에 따라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