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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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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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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군사법원 관할관)
① 군사법원에 관할관을 둔다.
②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③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이 겸임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