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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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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3(헌병의 파견요구)
① 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헌병부대의 장에게 헌병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파견된 헌병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