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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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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개정의 장소)
① 공판은 법정에서 한다.
② 관할관은 필요에 따라 법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6] [[시행일 20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