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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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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군사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의 심리만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적당한 사람이 법정에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