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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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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60조에 따른 특별변호인, 제66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