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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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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 등)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