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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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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대표변호인)
① 재판장은 변호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대표변호인은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모든 변호인에게 효력이 있다.
⑤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여러 명일 때에 군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