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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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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변호인 선임권자)
①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