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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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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8조(환부 불능과 공고)
① 압수물을 환부받을 사람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환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공고한 후 3개월 이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라도 가치 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