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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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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7조(위조 등의 표시)
① 위조하거나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위조하거나 변조한 물건이 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제출하게 하여 제1항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물건이 관공서에 속한 경우에는 위조나 변조의 사실을 관공서에 통지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